경제
청약 시 유주택자인 동거인이 있을 경우
제가 현재 전세 세대주로 되어 있고 여자친구는 세대원 동거인으로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청약에 당첨되 전세를 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청약을 신청중인데 혹시 이게 유주택자로 들어갈 수도 있나요?
여기 저기 알아보니 투기 과열지구 등은 유주택자로 분류될수있다고하는데 정확한 매체가 아니라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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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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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자친구는 세대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주택을 보유한 것은 신청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거 같네요.
본인이 주택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여자친구는 세대원도 아니고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가진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 전원 이라는 말이 동거인 포함 입니다.
동거인이 주택이 있으면 세대주도 유주택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거인으로 등재되는 것을 다들 꺼립니다.
주민등록을 세대 분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