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시 tbpe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질문이 있어요

수면장애로 인해서

15년이상 졸피뎀을 처방 받아서 매일 꾸준히 복용중입니다

중독은 아닌데.. tbpe검사시 문제가 되어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이 어려울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

    처방받은 졸피뎀을 수면장애 목적으로 장기간 복용하는 것만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지지는 않습니다.

    TBPE 검사는 약물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복용사실을 검사기관에 미리 알리고 처방전이나 복약기록을 준비하면 됩니다.

    임의로 약을 끊지는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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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간호조무사입니다.

    졸피뎀을 처방 받는다 라는 것은

    수면제를 처방 받아서 복용 중 이라는 것인데

    중독은 아니라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발생되진 않겠지만

    다만, 치료목적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가 필요로 하겠으며

    진단서.소견서에 중독이 아닌 처방목적임의 사유가 의학적인 부분의 근거의 제시가 잘 되어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안 간호조무사입니다.

    졸피뎀을 의사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복용을 했다고 한단다며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것은 아니나 TBPR검사에너 양성 반응이 나올때 의학적인근거를 제싯아며 마약중독자가 아님을 증명이 된다면 자격증 취득에는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진료시 치료목적인것과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