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퇴직을 통보(청약)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을 통보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에는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민법 660조를 준용해서 1월 경과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