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월1일부로 이직을 한다고 했더니 협박을 함
12월 1일부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어 11월 25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 한다고 하니까 퇴직처리를 안해줘서 퇴직연금 수령을 막고 이직도 못하게 한다고 협박합니다
처벌 가능한 법률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법률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퇴직을 통보(청약)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을 통보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에는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민법 660조를 준용해서 1월 경과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청구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 고소 등은 위 내용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