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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해파리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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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미참 3차 당일 신고불참 하려고합니다

이번주 월~목 예비군 동미참 3차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월화는 이미 훈련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동미참 3차 50퍼 훈련받으면 고발은 안당하나요?

  2. 오늘 오전에 전화드리고 몸살기운있다고하고 진단서나 진료확인서(2일치)나오면 그거보내드리면되나요?

  3. 진료확인서를 보내면 예비군 훈련장에보내는게아니라 예비군중대에다가 보내면되는건가요?예를들어 예비군중대가 다사읍대면 가서 진료확인서를 보내면 오늘 내일 안가도 무단불참이아니라 연기가되는건가요?

  4. 무단불참이아니라 연기를하면 따로 비상연락망으로 문자같은게 안보내는건가요? 제가 휴대폰이고장나서 비상연락망으로 어머니번호를 적었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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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성의있는 답변 추천해주세요 입니다.

    • 3차라서 무조건 가셔야합니다

    • 아프시더라도 가셔서 조퇴 한다고 해야합니다 안가면 고발당합니다

    • 방문 하시고 조퇴하고 제출 서류 보내달라고 할것입니다

    • 꼭 가셔서 오전 교육 다받으셔야할것입니다 50% 이상만 채우면 고발 안 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비군훈련불참사유서란 예비군에 의한 훈련으로 인해 회사의 교육이나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유를 적은 문서이다. 불참사유서에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내용을 구체적이어야 하고 일정한 시간대에 맞게 기록한다. 훈련에 의한 사유이므로 훈련에 참가한다는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차 훈련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3차 훈련 불참: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원

  •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동미참 3차 훈련 50% 수료 시 고발 여부

    동미참 훈련은 총 32시간 중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수료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50% 이상 참여하면 훈련은 수료로 처리되며, 부족할 경우 추가 소집 또는 별도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발 여부는 훈련 참여율, 연기 사유 제출 여부, 사후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몸살 등으로 진료확인서를 제출 시 처리 방법

    병가 사유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훈련 연기가 가능합니다.

    **진단서나 진료확인서(2일치)**를 발급받아야 하며, 병원명, 진료일자, 의사 소견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진료확인서는 **예비군 중대(소속 지역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사읍대 소속이라면 해당 읍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3. 연기 처리와 무단불참 여부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 연기가 승인되면 무단불참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연기 승인 후에는 비상연락망으로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확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비상연락망 관련

    휴대폰 고장으로 비상연락망에 어머니 번호를 등록한 경우, 문자는 해당 번호로 발송됩니다. 진료확인서 제출 후 연기가 정상 처리되면 추가 문자가 발송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사전 연락: 훈련 장소나 중대에 먼저 전화하여 연기 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세요.

    진단서 제출 시기: 오늘 진료 후 즉시 제출해야 연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비군 동미참 3차는 무조건 참석하셔야 하는데요. 4일중 2일을 참석하셨고 지각 결석이 없다면 50%를 수료하신거고 이렇다면 고발되진 않을것이나 나머지50%에 대해 신고 불참은 관련자료를 미리 내시면 될듯합니다. 혹 50%에 대한 추가교육 요청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