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6.05

법인 여행사 경비 인정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여행사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는데
수수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비까지 포함한 전체금액을 발급해줬습니다.
이때 매입자료를 인보이스로 받았는데
이 인보이스와 통장내역으로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와 관련한 출장 경비로 보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복리후생을 위한 여행경비인 경우에는 과세대상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알선수수료외의 항공요금 숙박비 등은 해당 영수증을 수취하여 증빙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문의 내용과 같이 여행경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선수수료와 경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소요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알선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면4팀-458, 2005.04.0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711, 2005.10.06)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질의회신사례(부가1265-2713, 1984.12.19.)를 참고하기 바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