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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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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여행사 패키지상품을 비용처리시 필요한 지출증빙은?

법인애서 우수직원울 대상으로 여행사 패키지상품으로 여행 보낼시 교통비,숙박비,입장료,여행사가이드비용등 종합하여 패키지비용을 정한 경우 비용처리시 세무상 증빙이 어디까지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패키지 여행과 관련된 모든 지출의 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해당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여행경비는 모두 여비교통비 등으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 자체적으로 기안서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영수증도 첨부하여 문서관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