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가 횡단보도 통행중 차량과 사고 가해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PM을 타고 다니는 젊은 층이 많은데 얼마전 횡단보도 진행하던중 신호대중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을 목격했는데, 누가 가해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부딪혔으면 개인형 이동 장치가 가해자입니다.

      해당 pm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해 주어야 하며 아니면 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중인 차량이라고 하면 정차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과실은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혹시 잘못 이해했을까요?!

      궁금하신거있으면 추가댓글주시면 답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