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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쿠스쿠스22
순한쿠스쿠스2221.04.15

이륜자동차와 신호위반 자동차 어떻게되나요?

저는 초록불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 건너고 있었는데 어떤 차량이 신호위반해서 접촉사고가 났거든요 이게 들어보니까 전동킥보드를 횡단보도에서 타는게 안됀다더라구요 이건 과실이 몇대몇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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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 횡단로로 통행하거나 내려서 끌고가야 합니다.

    타고 가사 사고가 날 경우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해도 이륜차에 준하는 과실이 산정되며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20~30%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단, 사고 경위에 따라 전동킥보드쪽의 과실이 좀 더 산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 도로 상황등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과실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대개는 신호위반 자동차의 과실비율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의 정도를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판단해보아야 하는 바, 우선 각자의 과실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인도 등이나 횡단 보도 등의 전동 킥보드의 운행 등의 과실이 있거나 강행 법규 위반의 점이 있다면 과실에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이 경우 보행자로 취급됨) 탑승한 채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탑승한채로 횡단보도를 이용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저속주행 중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전동킥보드 운전자 : 차량운전자 = 40 : 60"비율로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