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이 경우 보행자로 취급됨) 탑승한 채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탑승한채로 횡단보도를 이용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저속주행 중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전동킥보드 운전자 : 차량운전자 = 40 : 60"비율로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