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비범한재칼135
비범한재칼135

전세기간 만료 전에 나가게 됐을 때는?

전세대출 받고 살다가 전세기간 만료 전에 나가게 될 경우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게 되나요?

대출+본인 돈, 이렇게 전세금일 때 대출금은 은행이 집주인한테 알아서 가져가나요?

그리고 제가 은행에 미리 말을 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도퇴실시 보증금은 다음세입자를 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나간다고 했을때 돈을 돌려주는 주인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받아서 상환하시는 등 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기간 만료 전에 나가게 되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몇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미리 통보해야 하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대출이 포함된 경우, 대출금 상환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대출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때 은행이 먼저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즉,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면, 그 금액 중 대출금은 은행으로 바로 상환되고, 나머지 금액이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출 상환 일정을 조정하거나 상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은행과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상환하고 대출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담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미리 상환해야 하는 경우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 은행이 알아서 가져가는 것이 아닌 집주인이 은행에 상환스케쥴에 맞게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 즉 계약이 종료될 때 대출금을 제외한 잔금은 본인이 수령하고 대출금은 은행에 납부됩니다

    • 물론 대출상품에 따라 본인이 전세금 전액을 수령후 본인이 상환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기간 만료 전에 나가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합니다. 대출금을 포함한 전세금의 경우, 집주인은 본인의 돈과 대출금을 합쳐서 돌려줍니다. 대출금은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상환하지 않고, 세입자가 은행에 직접 갚아야 하니 미리 은행에 알리고 상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은행에 모두 미리 연락해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기간 만료전에 나가시더라도 전세보증보험가입 또는 전세권 설정(확정일자)이 되어있으면 전세기간 만료시점에 받으실 것이고, 대출금이 있다면 은행에서 알아서 가져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