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진득한땅돼지134
진득한땅돼지134

온라인 거래 판매자가 대출 유도하고 진행 안하면 저한테 손해배상청구할수있다고하는데요 어떻게해야하나요?

SNS상에서 거래를하는데 판매자쪽에 돈을 보냈는데 오류가 있다며 다른 업체 통해서 진행해준다고해서 보증금을 보내달라하여 보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오류가 났다며 다시 보내달라하여 송금을했고 계속 오류가나 이젠 100만원 단위로 송금이 되니 80만원을 보내달라하였습니다. 의심은 가는데 돈은 받아야되니 보냈더니 또 오류가 났다며 100만원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그럼 다른 방안으로 법인돈으로 처리 방법이 있다며 진행하겠냐해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르고 진행해달라했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보니까 제가 대출을 받아야되는 부분이라서 저한테는 대출 얘기를 한적이 없지 않냐 저는 진행 안하겠다했습니다.

제가 계속 거절을했더니 이젠 판매자쪽에서 제가 그걸 안하게되면 손해금액이 발생하고 그걸 법무팀에서 확인 후 저한테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을 걸수도있다고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심지어 제가 입금했던 계좌들 모두 지금 더치트나 경찰청사이트에서 사기 계좌로 조회가 됩니다 제가 입금 전에는 조회가 안되는 상태였구요 저도 경찰에 신고하려고하는데 저한테 진짜 소송을걸수가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추가 피해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고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는 입금하지 마시고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사기 등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다중 피해 사건이 아니면 온라인 신고 접수하여도 경찰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매자 측이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인정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거래 과정 전반이 사기 구조로 의심되며, 귀하는 손해배상 책임 주체가 아니라 피해자 지위에 가깝습니다. 판매자가 말하는 법무팀, 내용증명, 민사소송 언급은 전형적인 압박 수법으로 보입니다.

    • 법리 검토
      정상적인 계약이 성립하려면 거래 내용과 방식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출이 전제되는 구조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금전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행위는 계약상 신의에 반하며, 귀하가 대출 진행을 거부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기 계좌로 확인되는 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판매자 측의 위법성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 판매자 주장에 대한 평가
      귀하가 거래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반복적인 추가 입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의 거절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크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대출을 전제로 한 진행은 명시적 동의 없이는 강제될 수 없습니다.

    • 지금 취해야 할 대응
      추가 송금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고, 현재 확보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사기 계좌 조회 결과를 모두 보존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매자의 협박성 메시지에는 대응을 중단하고,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진행 중단하면 손해배상/소송”은 ​현 단계에서 실무상 가능성이 매우 낮고, 오히려 전형적인 압박 수법​일 가능성이 큽니다.대법원-2024도6831 대출(또는 대출 알선)을 숨긴 채 추가입금을 반복 요구한 정황이면, 그 과정에서 한 동의·승낙이 있었다 해도 ​사기(기망)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크고(민법 제110조), 이미 송금한 돈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핵심):

    • ​추가 송금·대출 진행 절대 중단​(대출 실행 자체가 2차 피해/분쟁을 키움).

    • 즉시 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지급정지) 신청​: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간 지급정지 요청 절차도 시행령에 규정)

    • ​112/경찰 신고​ + 대화·송금내역·계좌정보 증거 보관.환급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다른 청구권은 소멸할 수 있어(중복회수 방지) 절차를 같이 점검하세요.

    상대방이 정말 소송을 “제기”는 할 수 있어도, ​당신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단정되긴 어렵고​ 오히려 당신이 피해자 주장을 정리해 대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