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거래 판매자가 대출 유도하고 진행 안하면 저한테 손해배상청구할수있다고하는데요 어떻게해야하나요?
SNS상에서 거래를하는데 판매자쪽에 돈을 보냈는데 오류가 있다며 다른 업체 통해서 진행해준다고해서 보증금을 보내달라하여 보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오류가 났다며 다시 보내달라하여 송금을했고 계속 오류가나 이젠 100만원 단위로 송금이 되니 80만원을 보내달라하였습니다. 의심은 가는데 돈은 받아야되니 보냈더니 또 오류가 났다며 100만원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그럼 다른 방안으로 법인돈으로 처리 방법이 있다며 진행하겠냐해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르고 진행해달라했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보니까 제가 대출을 받아야되는 부분이라서 저한테는 대출 얘기를 한적이 없지 않냐 저는 진행 안하겠다했습니다.
제가 계속 거절을했더니 이젠 판매자쪽에서 제가 그걸 안하게되면 손해금액이 발생하고 그걸 법무팀에서 확인 후 저한테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을 걸수도있다고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심지어 제가 입금했던 계좌들 모두 지금 더치트나 경찰청사이트에서 사기 계좌로 조회가 됩니다 제가 입금 전에는 조회가 안되는 상태였구요 저도 경찰에 신고하려고하는데 저한테 진짜 소송을걸수가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