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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유머있는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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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홈 구입했는데 종부세 기준이 바뀌는지요

서울성수동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홍천에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세컨홈을 23년도 9월에 구입하여 작년 다주택자 종부세기준 9억원으로 산정되어 납부하였는데 지방감소지역 세컨구입시 세제혜택이 있다 뉴스를 접하고 문의드립니다

올해부터

1가구 1주택으로 종부세기준이 바뀌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수도권의 공시가격 4억 이하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되므로 현재 1세대 1주택자 기준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