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에 놓고 가는 비대면 배송을 요청했고 택배기사가 실제로 지정된 장소에 배송한 뒤 사진까지 남겼다면, 원칙적으로는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물건이 사라졌다면 무조건 택배기사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분실 경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나 택배사와의 계약 조건, 배송 방식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환불이나 재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먼저 판매자와 택배사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동현관이나 경비실 등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임의로 놓았다면 택배기사 측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