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 때 연차 계산이 생각한 것과 다른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21년 12월 20일 입사했고 25년 2월 퇴사입니다.
24년도 만근시
25년도에도 연차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연차는 행정적으로는 3월-2월 구분하고 있었지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체크하는 거라 25년도 추가 연차 발생은 없다고 한다.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노동청에 물어보기전에
혹시 무슨 상황인지 알려주실 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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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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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고,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발생됩니다.
22년 12월 19일까지 11개 (단, 매월 만근하였을 시)
22년 12월 20일에 15개 (단, 전년도 80%이상 출근시)
23년 12월 20일에 15개 (단, 전년도 80%이상 출근시)
24년 12월 20일에 16개 (단, 전년도 80%이상 출근시)
이것을 참고하시고 귀하가 재직기간 발생과 사용한 연차 개수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