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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에 대해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기준이 회계도 아니고 입사일자도 아닌것 같습니다.

21년에 연차발생->21년에 발생한 연차는 22년 사용-> 21년에 발생한연차를 22년에 사용하고 남은걸 23년1월에 지급

만약 제가 23년 7월에 퇴사한다고 예를 들어보면,

23년1월에 받은 연차수당은 없습니다.(21년발생연차 22년에 모두사용)

퇴직금 산정시

1. 연차수당이 0원으로 들어가고(22년1월받은연차수당없음), 22년발생분,23년발생분 은 따로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되는것인지

2. 연차수당(22년발생분)이 포함되고, 23년 연차수당은 따로 받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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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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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귀하의 경우 21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22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2번과 같이 22년 발생분 중 미사용한 연차수당의 3/12만큼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고,

    23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퇴사 월 급여와 함께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2023년 7월 퇴사 시 2023년 1월에 정산된 연차수당이 없다면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설명만으로는 정확히 이해가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23년 1월에 받는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인데 없으면 0원이고, 퇴사시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