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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청설모255
하얀청설모255

9시-6시 근무 후 추가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현재 9-6시 까지 근무중인데 6시30분까지 근무했다면 30분에 대한 추가 근무 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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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 x 0.5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으시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 x 0.5시간 x

    1.5로 계산한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다면 시급 × 0.5 × 1.5로 30분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0분 추가 근무했으니 1.5배 가산하여 30분 근무에 대한 1.5배 가산된 시급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면 30분 근무에 대한 급여는 5,000원이지만 1.5배 가산된 금액이니 30분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은 7,500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5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