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 직장 모두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셨다면, 질문자님이 질의 주신 바와 가이 두 곳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은 모두 합산되어 적립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각 사업장 모두에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국민연금공단은 질문자님이 양쪽 직장에서 받는 소득을 합산하여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므로, 두 곳에서 납부한 내역 모두 향후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온전히 반영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다만, 두 직장의 월소득 합계가 당해 연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4년 7월 기준 월 617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한액까지만 보험료가 부과되며, 상한액 초과 시에는 각 직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질의 내용에 적절한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