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차인데 연차 신법 수당이 들어왔는데 이게뭔가요?
안녕하세요 2년 계약직인데 올해 연차 신법 수당이 들어와서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제 입사일 및 계약서 기준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 24.6.20 (1년마다 재계약)
계약서 기준 연차:
1. 24.6.20~25.6.19 기간 내 15일
(미사용 연차수당 25.7월중 지급완료)
2. 25.6.20~26.6.19 기간 내 15일
(미사용 연차수당 26.7월중 지급예정)
근데 26/1/2에 갑자기 <연차 신법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어떤것인가요?
제가 찾아보니 입사 1년미만일때 1개월마다 1일 나온다는 법인데 신법에 의한 1년미만 연차 최대 11일 수당이 나온것일까요?
그러기에는 계약서에 이미 첫 1년 계약시부터 15일을 쓸수있다해서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신법 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최대 11일), 이를 1년간 부여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은 2018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신법 수당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는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은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법적인 지급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6.20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24.6.20 ~ 2025.5.2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6.2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위 11일의 사용기간은 2025.6.19까지이고 위 15일의 사용기간은 2026.6.19까지입니다.
따라서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은 위 1번의 11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것입니다. 15일에 대한 수당 정산은 2026.6.20 이후에 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 사용기간 1년 경과시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는 2025.6.20 경과시 11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주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된 연차 신법 수당은 새로 생긴 연차가 아니라, 1년차에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법 개정 기준에 따라 정산된 미사용 연차수당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추가 연차 11일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한 정산 방식 차이입니다.정확한 연차 정산 기준을 글 내용에 설명 드렸습니다.
1) 연차는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 귀하에게는 법적으로 다음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입사일이 2024.6.20, 1차적 연차 발생 (입사 후 1년 이내)
2024.6.20 ~ 2025.6.19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
이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에 소멸되지 않고, 15일 연차와는 별개의 연차입니다.
2차 연차 발생 (1년 경과 시)
2025.6.20 기준 15일 발생
즉 1년 미만 연차 11일, 1년 경과 연차 15일이 구조입니다.
3) 계약서에 15일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에서 발생한 11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강행규정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4) 연차 신법 수당이라는 개념은 2021년 연차 제도 개정 이후의 연차 산정 방식을 적용해 정산했다는 회사 내부 명칭일 가능성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