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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

2021.10.8자 처음 입사후 동년 12월 말일까지 근무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21.10.8자 처음 입사하여 21.12.31까지 결근없이 근무, 22.1.1부터 1년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후 결근없이 근무, 23.1.1부터 23.1.3현재까지 계속근무중이나 23년도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아마도 계약서는 추후에 작성할지라도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될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궁금한것은 21.10.8 입사후 현재까지 월차를 5.5일 찾아쓴게 전부이고 그것이 마지막 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기억나지도 않지만 어떤 내용으로 작성 됐든지 간에 관련 법상 못찾아 쓴 연월차에 대한 유급신청을 21.10.8 부터 3년이내에 신청할수가 있는건가요?

(가령, 월차는 최초 1년간 5.5일만 쓸수 있다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규우선으로 연월차를 유급으로 신청가능한가를 알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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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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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은 1년미만자에 대해 발생하는 휴가청구권은 입사 1년 후 소멸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므로 1년미만 연차는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된 다음달 월급일에 수당으로 지급되야 하며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 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2년차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입사 2년 후 수당으로 청구 가능하며 2년이전에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발생 후 3년간 시효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재직하면 입사일 기준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최소기준이며 근로계약은 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근무기간은 계속근로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은 1년 미만자로서 11일과, 22.10.8.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 최초 1년간 5. 5일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8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때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는 2021.10.8-2022.10.7.까지 1년 미만근무로 발생한 연차 11개와 1년 이상80% 근무로 2022.10.8.발생한 15개를 합하면 총26개가 발생하였고 이미 사용한 5.5개를 빼면 20.5개가 남아있으며 20.5개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산정해야 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