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무단 전대 질문드립니다. -에어비앤비

사촌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세입자는 본인 혼자 거주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 커뮤니티에 홍보 게시물까지 올려 에어비앤비 형태로 단기 임대를 운영하고 있었고, 월 약 80만원 수준으로 약 6개월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에 동의를 구한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임대인 동의 없이 에어비앤비로 단기 전대를 운영한 경우, 민사상 계약 해지 외에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둘째, 혼자 산다고 해놓고 동거한 것 자체도 계약 위반이 되는지, 여기에 무단 전대까지 더해지면 처벌이 가중되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몇개월간 약 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를 입은 집주인 입장에서 신고 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형사처벌 수위나 합의금에 대해서 논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혼자 거주하기로 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내용을 문제 삼아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단기 임대 등으로 전대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