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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펭귄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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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정산 전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에 친절하고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는 고수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 질문 남깁니다.


일단 저의 지금 상황은 이전에 살던 집의 퇴거의사를 밝히고 3개월 후에 이전 살던 집에서 나와 여자친구 명의로 계약한 집에서 생활중입니다.


주변 조언을 받아 집주인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고 간단한 조리도구, 이불 침대, 옷 등을 남겨 뒀습니다.


물론 새로 전입 신고 하지 않고 이전집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에 살던 집의 집주인이 전세 반환금이 마련되지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과 4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하기로 하고 그동안의 전세대출 은행이자는 청구하여 받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자 1회 청구 후 입금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자 청구 통화 과정에서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있다는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아래는 제가 기억하는 대화 내용입니다.(집주인: A , 본인: B)

A: 짐은 다 뺀거에요?

B: 아뇨, 최소한의 짐만 남겨뒀습니다.


A: 이사를 어디로 갔다고 했죠?

B: @@역 쪽이요. 근데 제가 간것은 아니고 여자친구가 간겁니다.


A: 아 그럼 @@역 쪽에서 같이 사시는건가요?

B: ...네


위의 대화 내용이 안부를 묻는 스몰토크 일 수 있겠지만 혹시

저 대화로 인해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지않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에

영향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이 대화 후 씼고 자기만 하지만 출퇴근은 회사가 그쪽 지역이라 거기서 하고있다,

당근 부동산에 올리고 내가 평일에는 집에 있으니 대응이 가능 하다 라는 내용의 대화도 다시 통화를 해서 나눴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위의 상황에서 대항력, 우선 변제권에 영향이 있을지.

2.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자친구 집에서 생활하고있는데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임차권 등기 신청은 합의된 4개월 후에 진행 예정입니다. 혹시 빨리 해야되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사이에 방이 나가면 제일 좋은데 안나가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내용증명보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이 나면 주소지 이전하셔도 되고 방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 임대인들이 빨리 해결 하려고 합니다

      지금걱정하시는 점유권도 해결이 됩니다

      대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실거 같으면 요건을 잘갖추고 전문가와 상담받아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기때문에 표면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 즉 일부짐을 남겨두셨고 질문자님이 여자친구집에 동거를 한다고해서 기존임대차목적물에 점유를 하고있지 않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