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의 명의 변경 요청 또는 전입 신고 관련 문의
12~13평의 1.5룸형 소형 아파트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세입자가 여자친구와 같이 지내도 되냐는 전화에
그동안도 최대한 세입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봐드렸고,
이번에도 한분보다 두분이 사용하시게 되는 거니 집안의 비품들이나
청결상태등을 깨끗이 사용해 주신다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나서 몇분 후, 계약자 명의를 변경해서 재계약을 했으면 하시는데
갑자기 새로 들어 오시는 분으로 재계약을 하시는 부분이 저는 그닥 찜찜하더라구요
말씀으로는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으려고 하신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년지원월세지원금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계약 부분을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계약되어있는 본인이 전입신고 되어있는데
본인이 잠시 주소지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같이 지내려는 여자친구분을 전입신고 해도 되냐고 하시는데
계약자분의 여자 친구분이 전입신고를 해도 저에게는 별문제가 없는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