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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발구지262
신통한발구지262

세입자의 명의 변경 요청 또는 전입 신고 관련 문의

12~13평의 1.5룸형 소형 아파트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세입자가 여자친구와 같이 지내도 되냐는 전화에

그동안도 최대한 세입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봐드렸고,

이번에도 한분보다 두분이 사용하시게 되는 거니 집안의 비품들이나

청결상태등을 깨끗이 사용해 주신다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나서 몇분 후, 계약자 명의를 변경해서 재계약을 했으면 하시는데

갑자기 새로 들어 오시는 분으로 재계약을 하시는 부분이 저는 그닥 찜찜하더라구요

말씀으로는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으려고 하신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년지원월세지원금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계약 부분을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계약되어있는 본인이 전입신고 되어있는데

본인이 잠시 주소지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같이 지내려는 여자친구분을 전입신고 해도 되냐고 하시는데

계약자분의 여자 친구분이 전입신고를 해도 저에게는 별문제가 없는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세입자가 명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명의 등록 후 추후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등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신용상태와 경제적 상황을 확인하고, 명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2.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세입자의 여자 친구분이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현 상황에서 명의변경은 모르지만 전입 신고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