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전자신고후 부속서류어떤것 제출인가요?
법인세 전자신고후 부속서류어떤것 제출인가요?
모든법인 해당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속서류란 결산보고서 및 결산계정명세서를 의미합니다. 부속서류는 4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대상은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주식회사 외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수입금액 30억원 이상인 법인입니다.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제2조(제출연장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3.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제3조(제출연장서류의 제출기한) 제2조에 따라 제출 연장된 서류는「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를 전자신고했다면 별도로 첨부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법인세 부속서류가 자동 등록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