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금융

빨간생쥐181
빨간생쥐181

이럴경우 사기죄로 가능한가요?

대출상담을 바다가 보험을 기반으로 해서 영업사원말로는

총350만원을 대출을 받고 100만원을 선입금받고 250만원은

보험가입비용 으로 쓰며 보험을 가입을해서 18개월뒤에 해지환급금이랑 같이

150만원가량 환급받을수 있다 해서 급한마음에 시작을했는데 저는 350만원을 12개월간 납부했고 근데 보험에 문제가 생겨서 9개월간 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럴거면 그냥 보험가입하지말고 다시 돈으로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되고 빠르게 보험가입 하게하겠다면서 150만원환급급 이야기하니까 자기네들은 그런말한적없다고 영업사원이 모르고한소리라고 하면서 100만원까지는 맞춰주겠다 해서 알았다고하고 현재 18개월 보험 납입완료후

해지환급금이 25만원이고 총 50만원을 준다고 해서 예전에

100만원 맞춰 주신다고 하셧던거같은데 어떻게 된거냐니까

그런적 없다면서 이렇게밖에 진행못한다 하더라구요

이정도면 사기급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