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사기죄로 가능한가요?

2021. 09. 06. 11:35

대출상담을 바다가 보험을 기반으로 해서 영업사원말로는

총350만원을 대출을 받고 100만원을 선입금받고 250만원은

보험가입비용 으로 쓰며 보험을 가입을해서 18개월뒤에 해지환급금이랑 같이

150만원가량 환급받을수 있다 해서 급한마음에 시작을했는데 저는 350만원을 12개월간 납부했고 근데 보험에 문제가 생겨서 9개월간 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럴거면 그냥 보험가입하지말고 다시 돈으로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되고 빠르게 보험가입 하게하겠다면서 150만원환급급 이야기하니까 자기네들은 그런말한적없다고 영업사원이 모르고한소리라고 하면서 100만원까지는 맞춰주겠다 해서 알았다고하고 현재 18개월 보험 납입완료후

해지환급금이 25만원이고 총 50만원을 준다고 해서 예전에

100만원 맞춰 주신다고 하셧던거같은데 어떻게 된거냐니까

그런적 없다면서 이렇게밖에 진행못한다 하더라구요

이정도면 사기급아닌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위나 영업사원의 구체적인 말, 그리고 영업사원이 어떤 보험으로 150만원을 맞추어준다고 했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인지, 관련 증거는 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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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해당 발언을 한 영업사원은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보험사 책임자는 영업사원의 행위에 대한 인식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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