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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그윽한대벌래68
그윽한대벌래68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질문합니다.

제가 24.3~25.2까지 부산에서 월세로 자취를 했고, 25.3부터는 경기도로 올라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일하면서 24.3~24.12까지의 월세는 연말정산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5.1~25.2까지의 월세는 올해 연말정산시 새액공제 항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25년 1월~2월에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월세 세액공제 요건(전입신고, 총급여 등)을 갖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공제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중 이사로 인해 월세 지급처가 둘 이상이라 하더라도, 각 주소지에서의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지불한 월세액 전체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에 해당하고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라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