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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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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서있는 차는 아파트 자체에서 폐차도 가능한지요?

연락은 되나, 장기 3년이상 한 자리에 주차로 먼지가 잔뜩 쌓여있고, 주인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전화 연락이 닿을 경우 처리하겠다는 말만 하고, 소유권에 대한 무언가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데, 자체적으로 폐차를 도와줘도 법에 어긋나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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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국향기느끼며
    수국향기느끼며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나 관리사무소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나 물건은 사적 소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공용시설물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 규칙에 의해서, 범칙금이나 주차료를 추가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아파트 자체에서 장기간 서있는 차량의 폐차를 직접 처리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폐차 대행 업체 이용: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폐차 대행 업체를 통해 차량을 폐차하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차량을 수거하고, 폐차 절차를 대행해줍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폐차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여러 업체의 조건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접 폐차장 방문:

    직접 폐차장을 방문하여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폐차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리 폐차장에 연락하여 필요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처리 방법을 문의해 보세요.

    관리사무소에서 폐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폐차 대행 업체를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차량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폐차 시에는 반드시 차량 등록증,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불법 폐차는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식 등록된 폐차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폐차 후에는 반드시 폐차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아파트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 연락바랍니다.

    지자체장이 일정 기간동안 고시후 폐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