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은 관할 구청에서 처리하게 되며, 대부분 주민신고로 발견되게 됩니다. 각 구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신고된 차량을 현장조사 후 무단방치차량으로 판단될 시 ‘자진처리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고 소유자에게는 등기우편을 발송한 후, 15일이 지나도 소유주가 연락이 없으면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그대로면 폐차처리 공고, 강제 폐차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관련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무단 방치한 자는 자진처리 명령 기간까지 차종에 따라 범칙금 20~50만원, 이 기간 이후에는 100~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