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누수 특약,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2021. 03. 08. 19:21

집에 누수가 있어서 아랫집에 물이 많이 새서

천장 벽지와 바닥 등이 많이 젖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에 접수를 하려고하는데

우리집 누수되는거 사진을 못찍었어요

아랫집에 물샌사진만 찍었습니다

혹시 사진 없으면 보험접수 어렵나요?

우리집 수리는 이미 마친상태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형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진이 없어도 보험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운전자보험안에 일상생활중배상책임특약이 들어있어서 그쪽에 청구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은 우연치 않은 사고(누수)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인체에 피해를 입혔을경우

1억한도내에서 보상를 해주는 특약으로 통상적으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특약입니다.

배상책임은 잘잘못을 따져서 과실여부에 따라 피해액을 보상하게 주게 되있는데요

누수의 경우는 당연히 질문자님의 과실 100%로 잡혀 피해액을 보험사에서 보상해주게 되어있습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면

일배책 같은경우는 보통 개인이 아닌 가족의 범위로 가입되어있을겁니다.

그럼 자기부담금 20 만원을 않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질문자님의 등본상 가족이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계시다면

분명히 그분들 중에 일배책이란 특약이 가입한 보험에 있을수 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군데 접수를 하여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없애는 건데요

예를 들어 밑에 집 피해금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질문자님 일배책특약에서 자기부담금 20만원에 80만원 보험사 지급 배우자님 일배책특약에서 자기부담금 20만원에 80만원 지급 이렇게 보상이 될텐데

손해보험 특성상 재산피해액을 넘는 이득을 취할수 없기때문에 각각 보험사에서 50만원만 지급하고 자기부담금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금액이 25만원이라고 하면 자기부담금 20만원에 보험사에서 지급할수 있는 금액은 5만원밖에 안되겠죠

이럴때 가족 4분이 일배책특약이 더 있다면 5만원*5명으로 자기부담금을 또 없앨수 있겠죠?

피해금액에 따라 몇명의 가족보험을 접수할지를 고려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해당이 안되겠지만요..^^

답변마치겠습니다.^^

2021. 03. 09.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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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 접수가 이루어지는 듯 합니다.

    누수에 대한 피해의 경우 꼭 누수 사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랫집의 누수관련 사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 아랫집 누수의 원인이 귀하의 집에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아랫집 피해 정도에 따른 보상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1. 03. 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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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발생 사진이 없더라도

      보험금 청구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손해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 할 만한 서류만 있으시다면

      문제가 없지요.

      질문자님 본인 자택을 수리하셨다면

      그 자체만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2021. 03. 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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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앤코테헤란본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으로는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담보중에 일상배상책임이라는 담보가 있다면 우리집은 보험처리를 받을수 없지만 아랫집은 그 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험 증권을 볼 수 없기때문에 질문자님의 증권에 그 담보가 들어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는 드릴수 없습니다.

        원래 누수부분은 화재보험에서 보상이 나갑니다. 만일 화재보험을 들어두셨다면 화재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상청구를 하시면 아랫집의 피해부분을 보상해드릴 수 있으십니다.

        일상배상책임이라는 담보, 그리고 화재보험 증권을 확인하시고 담당설계사의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03. 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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