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검은밀잠자리283

검은밀잠자리283

이혼 후 재산분활 금액과 자녀 면접 교섭권에 대한 조항을 달고 싶어요

1. 재산분할 금액

2. 자녀 면접교섭

- 매주 자녀를 보러 와도 됨, 단 최소 1주일전에는 알려줘야 함

- 여행계획이 있을 경우 (2박 3일 이상) 한달전에는 알려줄것

- 먼저 여행 일정을 잡은 경우 우선 순위는 먼저 이야기한 쪽에 있음

- 양육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와서 아이들과 지낸 이후 대리고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자녀 양육비는 아이 통장에 각각 월 15만원씩 입금할 것

문제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사자가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그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그와 별개로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게 나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