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언제부터 혼자서 발급되나요?
중3인 자녀가 있습니다. 체크카드 분실해서 재발급받으려니 미성년이라 준비해야할게 엄청 많네요. 언제부터 스스로 은행업무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언제부터 혼자서 발급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계좌 관련된 일을 보기 위해선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혼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14세부터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인 자녀분은 만 14세가 되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혼자 체크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님 등)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야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만 17세 이상이 되면 온라인으로도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혼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체크카드 재발급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