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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

24.08.06

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언제부터 혼자서 발급되나요?

중3인 자녀가 있습니다. 체크카드 분실해서 재발급받으려니 미성년이라 준비해야할게 엄청 많네요. 언제부터 스스로 은행업무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24.08.06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언제부터 혼자서 발급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계좌 관련된 일을 보기 위해선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8.06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혼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14세부터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인 자녀분은 만 14세가 되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혼자 체크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님 등)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야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만 17세 이상이 되면 온라인으로도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혼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체크카드 재발급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