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100대0에서 대인거부시
교통사고 과실 100대0이 나왔습니다 상대방과실 100이고요 근데 대인접수를 거부하네요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가 좋을까요 경찰서 접수해서 직접청구권을 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과실 100프로 임에도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인가보네요.
둘중에 어느 방법으로 진행해도 상관없지만 직접청구권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직접청구권 진행하여 상대방 대인으로 진힝받으시는게 최종 보험금을 받는데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동차 상해로 선처리를 해도 되나 보험사에 따라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 자동차 상해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자동차 상해로 처리 시에는 합의금에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자동차 상해의 경우 상대방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보상을 하는 대인 배상과는 차이가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신체부상으로 치료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한경우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상합니다. 따라서 자차보험의경우 신체부상이 아닌 차량의 수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인배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만일 사고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관할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과실 100이고요 근데 대인접수를 거부하네요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가 좋을까요
: 자차는 질문자의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대인접수에 대한 것이라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담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담에서는 상대방 일방과실시 처리가 안되는 약관이 있고,
처리가 되는 약관이라면, 자기신체사고시에는 일정 치료비만 보상을 하게 되고,
자동차상해는 합의금까지 지급하게 되어, 자동차 상해이고 상대방 100% 과실인 경우에도 처리가 되는 약관이라면 처리를 후 구상권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경찰서 접수해서 직접청구권을 쓰는게 좋을까요?
: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경찰서 접수하여 정식 사고처리하고 처리 결과에 따라 상해가 인정된다면 해당 결과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