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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사마귀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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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찾을 수 없게 잠수 탈 수 있나요?

딸아이와 함께 절대 찾을 수 없게 잠수 타는 방법 알고 싶어요 딸아이 등본 띄면 주소랑 이런거 나오는데 어떻게 안나오게 할 수 없나요? 사실혼 관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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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소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됩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 사실혼 배우자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게 되면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을듯 합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안타깝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열람제한신청이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내가 찾아오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