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내가 찾을 수 없게 잠수 탈 수 있나요?
딸아이와 함께 절대 찾을 수 없게 잠수 타는 방법 알고 싶어요 딸아이 등본 띄면 주소랑 이런거 나오는데 어떻게 안나오게 할 수 없나요? 사실혼 관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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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소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됩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 사실혼 배우자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게 되면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을듯 합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안타깝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열람제한신청이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내가 찾아오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