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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흰죽지15
배부른흰죽지15

수습사원 해고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평가기준이 있어야 하나요 ?

수습사원 업무역량 부족으로 해고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시용기간내에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고.

해고통지서도 서면으로 준비했구요.

업무평가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업무평가의 내용이 명시 되어있어야 하나요 ?

아니면 임의로 작성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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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습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역량 부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코자 한다면 업무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역량이 부족하였음을 평가하였다는 평가서 작성이 필요하며, 평가서의 양식은 회사가 임의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업무평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평가를 했다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평가 기준이 취업규칙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할 수 있으나, 평가 및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