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사원 해고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평가기준이 있어야 하나요 ?
수습사원 업무역량 부족으로 해고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시용기간내에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고.
해고통지서도 서면으로 준비했구요.
업무평가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업무평가의 내용이 명시 되어있어야 하나요 ?
아니면 임의로 작성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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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습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역량 부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코자 한다면 업무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역량이 부족하였음을 평가하였다는 평가서 작성이 필요하며, 평가서의 양식은 회사가 임의로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업무평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평가를 했다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평가 기준이 취업규칙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할 수 있으나, 평가 및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