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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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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 답변부탁드려요.!!!!

아동학대죄 경우 아동이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친부가 범죄 부인을해도 처벌을 받나요?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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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피해 아동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 친부가 범죄를 부인하더라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친부의 부인은 유죄 여부의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으며, 아동 진술의 신빙성과 그 외 증거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법리 검토
      동 법은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자신을 보호하는 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우,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위 진술 외에 직접 물증이 없더라도 허위 진술이 의심스러울 경우 그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친부의 부인은 심리과정에서 반대 진술에 해당하지만, 진술이 정황과 부합하고 일관된다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본인 입장에서는 아동 진술의 구체성, 경험칙상 타당성,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회유·위협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아동 진술이 기록된 영상·녹음·진술조서의 확보가 중요하며, 친부가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선 제3자 증언이나 의료·심리 기록 등 반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일관된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 판단례를 분석해 대응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아동 진술만으로 자동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전체 증거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친부가 부인하는 경우라도 진술 외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진술의 경위, 조작 가능성, 아동과의 관계 변화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 아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더불어서 부인하는 내용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것이나 결국 증인 신문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