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업태와 종목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업을 하는 개인,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등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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