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태극기를 짓밟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지나가는 시민의 태극기를 빼앗아 항의하는 시민을 노려보며 짓밟고 있는 경찰관과 주변의 다른 경찰들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영상을 보게 되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문의드립니다.
공무원이 태극기를 짓밟는 행위는 이적행위 아닌가요? 아울러 방관한 경찰들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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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기모독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경찰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제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직무유기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