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급수 변경에 따른 실손보험 추징 계산방법

계약자(어머니)와 피보험자(본인)이 다르고, 정확한 내용을 알고 상담을 진행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07년에 ㅎㄷㅎㅅ에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해서 5년갱신을 지속해오면서 벌써 19년째 가입을 유지중입니다.

2022년 11월에 토목관련 직종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직업급수가 2급으로 변경되어야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 고지를 하려고 하는데 직업급수가 올라가면서 보험료 추징이 되지 않을까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직업 급수가 오르게 되면

1. 취업을 한 2022년 11월부터 현재시점까지의 보험료 추징이 이뤄지는지

2. 보험가입을 한 2007년부터 현재시점까지 보험료 추징이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재 5.1만원 선의 보험료를 납부 중인데, 어느정도 추징이 이뤄질지도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 직업 변경에 따른 보험료 차액을 소급 청구할 수 있는지는 가입 약관과 보험사의 계약변경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2007년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2022년에 직업이 변경된 것이므로 2007년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3. 현재 보험료 51,000원: 직업급수가 1급에서 2급으로 변경되더라도 실손보험료 전체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관련 실손 담보의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담보별 보험료와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직업급수 변경에 따른 책임준비금 정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월 보험료 차액만으로 추징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해상에 2022년 11월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고 변경 후 월 보험료와 일시 추징금의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도 직업 변경 통지는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지침이나 이런것들이 다를 수 있으니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취업을 한 2022년 11월부터 현재시점까지의 보험료 추징이 이뤄지는지

    2. 보험가입을 한 2007년부터 현재시점까지 보험료 추징이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 직업급수변경에 대해 보험사에 통지한 경우 보험료 추징은 해당 직업이 변경된 시점부터로 취업한 2022. 11월부터가 됩니다. 다만, 직업변경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재 5.1만원 선의 보험료를 납부 중인데, 어느정도 추징이 이뤄질지도 궁금합니다.

    : 이는 보험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 보셔야 하나, 4년 정도의 보험료 추징으로 금액이 적지는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취업한 시점으로부터 보험료를 올려받는것이 아닌 가입시점으로 되돌아가 다시 보험료 산출이 이루어져 추징 및 환급이 일어납니다.

    또한 직업급수가 변경되면 추징뿐만아니라 일부 특약에 제한이 발생하여 한도축소 및 삭제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정확한 직업급수 변경으로 인한 추징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 급수가 오르게 되면 2022년 11월 부터 보험료 추징이 됩니다.

    다만, 보험료 상승분의 경우 피보험자의 제반사항 내가 가입한 보험의 담보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콜센터에 문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가 5만원 이라 해도 담보가 질병내용이 많다면 조금 오르고
    상해 내용이 많다면 더 많이 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급수가 올라가서 보험료를 추징할때는 가입일인 2007년부터 전부 소급하는게 아니라 실제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차액을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추징되는 금액은 기존 직업급수와 변경된 2급 사이의 요율 차이 및 납부해 오신 보험료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객센터에 문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의 변동으로 상해급수가 바뀌게 되면 보험료의 변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가 1급에서 2급으로 바뀌게 되면 봉섬료가 올라가게 되며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징금은 세안기형으로 가입되어 있을때 미리 선납된 부분의 보험로에 대해서 발생하게 되며 기준은 직업변경이 발생한 시점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갱신형은 추징금이 거의 발생이 안될 수도 있으며 그달부터 보험료가 변동이 되어 납입을 하게 됩니다 실손담보에 대해서는 보험료는 오를 수 있지만 추징금은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이 가입되어 있는 세밀기형 다른 담보에 대해서는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예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경설계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딘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급수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위험율상승분 추징금액은 가입시점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건 콜센터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추징은 보통 비갱신형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갱신형은 어차피 갱신될때 보험료가 변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1세대라고 하시면 실손 외에도 특약이 있을듯 하니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