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업급수 변경에 따른 실손보험 추징 계산방법
계약자(어머니)와 피보험자(본인)이 다르고, 정확한 내용을 알고 상담을 진행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07년에 ㅎㄷㅎㅅ에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해서 5년갱신을 지속해오면서 벌써 19년째 가입을 유지중입니다.
2022년 11월에 토목관련 직종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직업급수가 2급으로 변경되어야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 고지를 하려고 하는데 직업급수가 올라가면서 보험료 추징이 되지 않을까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직업 급수가 오르게 되면
1. 취업을 한 2022년 11월부터 현재시점까지의 보험료 추징이 이뤄지는지
2. 보험가입을 한 2007년부터 현재시점까지 보험료 추징이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재 5.1만원 선의 보험료를 납부 중인데, 어느정도 추징이 이뤄질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