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말쑥한알파카258
말쑥한알파카258

알바 화장 요구 문제 없는 정당한 사안인가요?

알바를 붙었는데 파인다이닝이거든요 출근은 아직 안 했는데, 근무할 때 화장해야 한단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베이스만 얇게 해 줘도 되고, 너무 진한 화장은 안 되고... 이러면서 화장하고 오란 말 돌려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꼭 화장해야 하는 건가요?

1.화장 안 하면 잘릴 수도 있나요? 화장 안 하는 여자도 있을 텐디 그럼 알바를 위해 화장을 배워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2.근무 중간에 화장 고치고 그러는 거 이해해 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화장 요구가 정당한 건가요?

3.화장하면 피부도 망가지고 화장품 쓰니 돈도 드는데 시급 더 쳐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화장 안 하고 갔을 때 혹시 한 소리 들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남자는 화장하라 언 하면서 여자만 하라 하는 거도 이상하고 남자든 여자든 화장 요구하는 건 시급 더 줘야 맞다 보는데... 돈도 들고 출근 준비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부도 망가지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드레스코드에 맞출 필요는 있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신중히 판단하여 입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화장이나 복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화장을 강제하는 것으로 법 위반을 문제삼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인사조치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인사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