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도주했어요?

2019. 05. 30. 10:30

작은빌라 1채를 보증금 5백만원에 월 30만원에 월세를 운영했었습니다. 젊은 오누이가 살았고 고모가 오누이 사정이 딱하다고 보증금을 작게 했는데 근 5년간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모진 생각할까봐 한번도 월세 독촉을 하지 않았는데 지난달 야반도주를 했네요. 다 따제보니 보증금에서 60만원이 남네요..근데 집안이 완전 엉망이에요. 수리 할려면 5백도 더 들듯합니다. 세입자는 모두 연락도 끊어 버리고 60만원은 어찌해야 하고 수리비는 어찌해야 하는지 법률적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여러 배려를 베푼 임대인 입장에서 씁쓸함이 있겠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원칙대로만 알려드리면,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지급차임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하고 잔여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상 보증금으로 미지급 차임과 원상회복비 전체를 다 충당하기엔 비용이 부족해 보이고, 이런 경우라면 공제항목들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임차인을 상대로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절차 등을 거쳐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야반도주할 정도라면 사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판결문을 받더라도 집행이 안되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명도시점에서의 사진들을 잘 찍어두시고, 수리는 하여야 하는 부분이니 수리하신 근거들도 잘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 및 밀린 월세 등 공제항목 잘 따져 공제하시고, 더 받아야 하는 금액항목을 작성 후 이를 받아내는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05. 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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