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잘 안줘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경매 낙찰받은 촌집이 하나 있어요..대략
5~6년 되엇는데
그냥 전집주인을 월세로 살게 했는데
월세를 뜨문뜨문 내다가 결국 보증금1천만원을
현재 다 까먹은 상태ㅡㅡ앞으로 어떻하면
좋을까요?
스트레스 받아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경우 연체한 차임이 2개월분 이상인 경우 보증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소송으로 주택에서 퇴거하고 인도할것과 종료 후에도 거주한 부분에 대한 임차료를 부당이득 명목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및 퇴거를 통보하시고, 전집주인이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반응이 없다면 소송을 준비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을 전제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차임 연체시 해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2기 이상의 차임 연제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시고 주택의 인도를 요청하십시오.
만일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58975, 판결
"한편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참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지권을 행사하여 신뢰를 상실한 임차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집을 비워 줄 것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요청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위 주택의 인도와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권리실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미납된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