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잘 안줘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2020. 08. 13. 14:39

경매 낙찰받은 촌집이 하나 있어요..대략

5~6년 되엇는데

그냥 전집주인을 월세로 살게 했는데

월세를 뜨문뜨문 내다가 결국 보증금1천만원을

현재 다 까먹은 상태ㅡㅡ앞으로 어떻하면

좋을까요?

스트레스 받아요,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경우 연체한 차임이 2개월분 이상인 경우 보증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소송으로 주택에서 퇴거하고 인도할것과 종료 후에도 거주한 부분에 대한 임차료를 부당이득 명목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및 퇴거를 통보하시고, 전집주인이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반응이 없다면 소송을 준비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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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을 전제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차임 연체시 해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2기 이상의 차임 연제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시고 주택의 인도를 요청하십시오.

    만일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58975, 판결

    "한편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참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지권을 행사하여 신뢰를 상실한 임차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2020. 08. 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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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집을 비워 줄 것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요청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위 주택의 인도와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권리실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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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미납된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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