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1년치를 밀렸어요!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고있는 부부입니다 쓰리룸 세입자가1년살기로하고 5백만원에 월50만원에계약했어요 그런데 몇개월 세를주고 지금은 계약금도다 까먹고1년넘게저렇게살고있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저희들도부부가 집에대출이자에 생활비를쓰고있는데 어텋게하면 될지모르겠습니다 준다준다 하면서1년이 넘어버렸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도 모두 소진된 상황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 기다린다고 해서 돈을 줄것같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 및 명소소송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을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세입자를 상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반환 건물 반환시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각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