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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입자가 월세를 안주고 잠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광주에 한 아파트에 보증금3000만원을받고 월 150에 월세를 주고 계약을했습니다.
세입자는 한 노인분이셨는데 계약이끝나고 얼마 후부터 이사람이 월세를 안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부모님은 월세를안주니 당연히 재촉을하셨고 그럴때마다 어쩔수없이 주다가 한 몇개월전부터는 아예 잠적해버렸습니다.
보증금 3000만원은 밀린 월세로 다 충당한지오래고 그 이후로도 돈을 못받고 그사람은 저희집에 눌러앉아사는 현실입니다.
오래전에 맺은계약이라 지금은 계약서조차 남아있지않다고합니다. 저희부모님이 원체 모질지못하신분들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고 그냥 방관하고계신데 어떻게 법적으로라도 그 세입자를 내쫓고 밀린월세를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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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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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2기이상 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문자나 우편으로 보내시고, 법무사등을 통해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가처분 금지 소를 제기하시고 향후 임차인에 대응에 따라 강제집행까지도 고려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도 될듯 보입니다만, 임차인이 노인인점을 고려해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질문처럼 하는데에는 임대인의 대응이 미흡한 경우가 많으니, 임차인의 계약 미이행이 있을경우 사전에 강한 조치를 취하시는게 위와 같은 방치상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그 집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난 후에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분을 강제로 내보내야 할듯합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운건 맞으나 본인의 사정에 맞게 지내거나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닐경우 봉사자들이 아니기때문에 합법적으로 퇴거 시켜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임차인이 연락이 안되기때문에

    기간(4개월~)이 좀 걸리더라도 명도소송을 진행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임차인의 귀책사유(기간만료,차임연체 등)가 있을 때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초과하는 월세는 진행중인 명도소송의 청구를 월세청구로 변경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별도의 약정이 없는경우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