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안주고 잠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광주에 한 아파트에 보증금3000만원을받고 월 150에 월세를 주고 계약을했습니다.
세입자는 한 노인분이셨는데 계약이끝나고 얼마 후부터 이사람이 월세를 안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부모님은 월세를안주니 당연히 재촉을하셨고 그럴때마다 어쩔수없이 주다가 한 몇개월전부터는 아예 잠적해버렸습니다.
보증금 3000만원은 밀린 월세로 다 충당한지오래고 그 이후로도 돈을 못받고 그사람은 저희집에 눌러앉아사는 현실입니다.
오래전에 맺은계약이라 지금은 계약서조차 남아있지않다고합니다. 저희부모님이 원체 모질지못하신분들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고 그냥 방관하고계신데 어떻게 법적으로라도 그 세입자를 내쫓고 밀린월세를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2기이상 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문자나 우편으로 보내시고, 법무사등을 통해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가처분 금지 소를 제기하시고 향후 임차인에 대응에 따라 강제집행까지도 고려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도 될듯 보입니다만, 임차인이 노인인점을 고려해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질문처럼 하는데에는 임대인의 대응이 미흡한 경우가 많으니, 임차인의 계약 미이행이 있을경우 사전에 강한 조치를 취하시는게 위와 같은 방치상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그 집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난 후에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분을 강제로 내보내야 할듯합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운건 맞으나 본인의 사정에 맞게 지내거나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닐경우 봉사자들이 아니기때문에 합법적으로 퇴거 시켜야 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임차인이 연락이 안되기때문에
기간(4개월~)이 좀 걸리더라도 명도소송을 진행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임차인의 귀책사유(기간만료,차임연체 등)가 있을 때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초과하는 월세는 진행중인 명도소송의 청구를 월세청구로 변경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별도의 약정이 없는경우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