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찌를 수 있나요?.....

2020. 10. 21. 15:53

첫날(9월 4일) 에 와서 면접 보고 어쩌다가 2~3시간 정도 일했거든요 그런데 그 날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이것도 챙겨줘야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하던데, 막상 인터넷에 상담받으니까 챙겨주어야한다고 되어있더군요. 근데 이미 점주랑 구두로 이야기를 한 상태고 제게는 증거물이 없어요. cctv가 있기는 하나 그건 점주가 증거물로 안 내주면 그만인 것 같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찌르면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것도 챙겨줘야 한다'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전반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로 유추하므로 근로계약상에 '이것도 챙겨줘야 한다'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두로 해당사항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별도로 입증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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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대하여 미지급 받은 수당이 어떠한지 불문명하여 답변이 어렵지만,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로는 근로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고, 정 안되면 버스카드 기록이나 지하철 기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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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3시간 근무한 것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교육시간이나 인수인계시간이었어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해 강제된 시간이었다면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10. 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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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일에 근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노동청을 가더라도 뾰족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점주로부터 그날 2~3시간을 일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시인(카톡, 문자 등)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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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시간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시 근로감독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2020. 10. 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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