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찌를 수 있나요?.....
첫날(9월 4일) 에 와서 면접 보고 어쩌다가 2~3시간 정도 일했거든요 그런데 그 날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이것도 챙겨줘야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하던데, 막상 인터넷에 상담받으니까 챙겨주어야한다고 되어있더군요. 근데 이미 점주랑 구두로 이야기를 한 상태고 제게는 증거물이 없어요. cctv가 있기는 하나 그건 점주가 증거물로 안 내주면 그만인 것 같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찌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