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찌를 수 있나요?.....
첫날(9월 4일) 에 와서 면접 보고 어쩌다가 2~3시간 정도 일했거든요 그런데 그 날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이것도 챙겨줘야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하던데, 막상 인터넷에 상담받으니까 챙겨주어야한다고 되어있더군요. 근데 이미 점주랑 구두로 이야기를 한 상태고 제게는 증거물이 없어요. cctv가 있기는 하나 그건 점주가 증거물로 안 내주면 그만인 것 같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찌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것도 챙겨줘야 한다'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전반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로 유추하므로 근로계약상에 '이것도 챙겨줘야 한다'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두로 해당사항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별도로 입증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 대하여 미지급 받은 수당이 어떠한지 불문명하여 답변이 어렵지만,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로는 근로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고, 정 안되면 버스카드 기록이나 지하철 기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3시간 근무한 것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교육시간이나 인수인계시간이었어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해 강제된 시간이었다면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일에 근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노동청을 가더라도 뾰족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점주로부터 그날 2~3시간을 일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시인(카톡, 문자 등)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3시간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시 근로감독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조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