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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포근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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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푸는법이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모가 20년전 카드빛 때문에 채무가있는

상황이시고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수급자로 사시는데 몇년전에 통장압류 당하셔서 수급자 돈 50만원 압류된 상황이시고 토스뱅크 통장도 있으신데 발급받고 몇년동안 사용안하시다가 최근에 교원상조보험

해지하시면서 토스뱅크통장도 압류당하신지 모르시고 토스뱅크

로 80만원 가량 보험료 환급받으셔다가 그통장도 압류당해서

사용을 못하신다고 하셔서 지금 총 130만원 가량 압류되어있는상황인데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신청서 작성해서 범원통해서

압류푸는 방법이 있다는데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어떡해하면되는지 모르겠네요 ㅠㅜ 방법좀알려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수급비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신청을 통해 압류 해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생계유지 목적 금원이 압류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생활을 고려해 압류 범위를 조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절차와 서류 구비가 정확해야 하므로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압류금지채권에는 기초생활수급비·장애수당·연금 등 생계보장 목적 금원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금원이 잘못 압류된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신청 또는 집행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실제 생활곤란 상태, 압류 원인 채권의 경위, 수급비 사용 내역 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필요 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최근 6개월 통장거래내역, 압류결정문 사본, 채권자 정보, 환급금 발생 증빙,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이 일반적입니다. 관할은 압류를 집행한 집행법원이며, 신청서 제출 후 보정명령이 오면 신속히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수급비가 생활비 외에 사용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통장 변경이나 신규 개설로 압류를 회피하려는 행동은 추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로 해제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채권자와 분할변제를 협의해 압류 취하를 유도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상황상 법원 절차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