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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흥겨운기획자
1주전에 발로란트란 게임 계정을 거래 했습니다 제가 판매했구요. 계정을 7만원에 팔고 며칠후에 제가 잠깐 빌린다고 계정을 회수해서 게임을 좀 했습니다. 근데 7만원에 이 계정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쭉 사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돈은 다시 돌려드리지만 이게 사기죄에 성립될까요? 둘 다 미성년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판매를 할 당시부터 회수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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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에게 돈을 즉시 반환하여야 사기죄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에도 강제 회수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