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1주전에 발로란트란 게임 계정을 거래 했습니다 제가 판매했구요. 계정을 7만원에 팔고 며칠후에 제가 잠깐 빌린다고 계정을 회수해서 게임을 좀 했습니다. 근데 7만원에 이 계정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쭉 사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돈은 다시 돌려드리지만 이게 사기죄에 성립될까요? 둘 다 미성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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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전에 발로란트란 게임 계정을 거래 했습니다 제가 판매했구요. 계정을 7만원에 팔고 며칠후에 제가 잠깐 빌린다고 계정을 회수해서 게임을 좀 했습니다. 근데 7만원에 이 계정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쭉 사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돈은 다시 돌려드리지만 이게 사기죄에 성립될까요? 둘 다 미성년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