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업군인 투잡질문드립니다.!!!
제가
직업군인으로 복무중인데....재정적으로 많이 힘이들어서 일일알바라도 할려고하는데요..
공직자는 투잡이금지로알고있습니다.
근데 월7일까지는 일해도 4대보험가입을안해도되니
소득에안잡혀서 투잡하는지 알수가없다고들었는데
맞는건가요?
또한 제 월급여가 세전 400정도됩니다.
근데 세전 급여+알바급여 총 세전590을 넘으면안된다는글을 봤는데 넘으면 걸린다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직업군인은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나아가 4대 보험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명의로 세금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소득을 통해서도 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에 관계 없이 투잡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게 될 확률은 낮으나 공직자의 경우 승인 없는 투잡이 엄연히 금지되는 만큼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근무하시는 게 미연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