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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른부는곰탱이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고 이직한지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어서 혜택 받으려면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 감면신청을 하시면 되고,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 간이므로 전직장에서의 최초 감면신청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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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종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면신청서 작성시 취업일, 연령 및 감면기간은 이직한 직장이 아닌 최초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이전 직장의 취업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회사 연말정산시 별도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