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몇일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을 피하다 넘어져 어깨와 팔,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중인데 좌회전 차량은 도주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주변에 CCTV가 별로없어 난감해합니다. 만약 차량을 찾으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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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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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찾게 되면 접촉이 없었던 사고라 하더라도 킥보드의 사고에 원인을 제공하였기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 확인하여 보상받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찾게 되면 상대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니 사고 주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접촉 사고의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하여 원인제공을 한 경우에는 과실이 판단하게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 가해차량을 검거한다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해당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조사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접촉사고의 경우 피해자측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기 때문에 해당 과실분 만큼 과실상계된 보상을 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좌회전 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발생한 사고가 경찰조사결과 확정된 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차량 차주의 신변이 확보 된것으로 보이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보험회사에 직접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