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한테 부딪혔는데 사고처리 어떻게 되나요
보도 걷던중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다 뒤에서 전동킥보드가 쳤습니다.
왼쪽 팔꿈치, 발목과 허리가 약간 쑤신정도인데 보상받기 힘들지요
헬멧을 안 썼던데 벌금같은거는 어떻게 될지요
경찰에 사고접수는 했고 경찰 말로는 보험처리가 안 돼서 크게 다친게 아니라면 보상받기 힘들거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일입니까
공유킥보드같던데 회사에서 보험들어놓고 처리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전동 킥보드에 사고가 난 경우 해당 공유 킥보드의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확인을 해보아야 하기에 만약 공유
킥보드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하며 상대방 가해자는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많이 다친 것이 아니기에 소액의 벌금형에 쳐해지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풀어서 민형사상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으나 그러치 않는 경우에는 일단 가해자를 잡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에 해당 자동차 보험 회사에 무보험차 상해를 접수해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다만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에서는 대인 배상1 한도까지만 보상이 되기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보통 공유킥보드의 경우 보험이 있으니 보험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없더라도 피해에 대해 킥보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