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속 욕설 피해자 가짜 전번을 깠더니 상대가 합의금
롤에서 상대가 욕설을 너무 많이해서 제가 가짜 번호를 깠습니다. 그러자 상대거 게임후 잘못했다면서 합의금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가짜 전번으로 인해 사기죄나 공갈죄 등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가 전화를 하고 가짜 전번인걸 알고 고소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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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신고전에 합의금을 받는 행위가 공갈죄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타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을 고려하면 사기나 공갈(사안에서 본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에 해당하긴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이 그 연락처가 본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