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증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 증여 공제한도가 10년에 2천만원인데요. 이 기간은 처음증여한 날부터 10년안에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뜻은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 증여를 해도 증여세는 0원이라는 건가요?
2020.1.1~2029.12.31 기간 2천만원 : 2020.1.1 1만원 증여, 2029.12.31일 1999만원 증여
2030.1.1~2039.12.31 기간 2천만원 : 2030.1.1 2천만원 증여
아동수당을 자녀의 계좌로 수급하게 되면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녀계좌로 수급한 아동수당을 주식투자로 사용하게 된다면,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증여신고 시 첨부서류에 이체확인증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증여받은자(미성년자)의 계좌내역을 올려도 되나요? 조부모가 보내주신 돈의 이체확인증을 전부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번거롭고, ATM입금은 입금내역서가 따로 없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 증여를 받았으면 오늘~과거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과거로 소급하여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안하셔도 됩니다.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