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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체로희망이넘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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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증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미성년자 증여 공제한도가 10년에 2천만원인데요. 이 기간은 처음증여한 날부터 10년안에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뜻은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 증여를 해도 증여세는 0원이라는 건가요?

    • 2020.1.1~2029.12.31 기간 2천만원 : 2020.1.1 1만원 증여, 2029.12.31일 1999만원 증여

    • 2030.1.1~2039.12.31 기간 2천만원 : 2030.1.1 2천만원 증여

  2. 아동수당을 자녀의 계좌로 수급하게 되면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녀계좌로 수급한 아동수당을 주식투자로 사용하게 된다면,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3. 증여신고 시 첨부서류에 이체확인증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증여받은자(미성년자)의 계좌내역을 올려도 되나요? 조부모가 보내주신 돈의 이체확인증을 전부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번거롭고, ATM입금은 입금내역서가 따로 없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늘 증여를 받았으면 오늘~과거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과거로 소급하여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사실상 안하셔도 됩니다.

    3.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관계는 없습니다.